일본 근대사 이야기: 이와쿠라 사절단과 잔류정부의 개혁! 이와쿠라 사절단 미구회람실기 소학교 호적법 태양력 징병령

2021. 1. 29. 11:23일본의 근대사

앞 글에서 메이지 정부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이야기와 일본에 남은 잔류 정부의 개혁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수뇌부, 중앙의 상투 튼 인물이 이와쿠라 도모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절단의 특명 전권대사로는 이와쿠라 도모미가 임명됩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도 이 사절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정부 수뇌부들이 포함된 대규모 사절단이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평등 조약의 개정과 근대 문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 시찰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는 이와쿠라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은 첫 목적인 불평등 조약 개정에는 실패하지만, 근대화 정보의 조사와 일본의 근대화 촉진이라는 두번째 목적은 달성합니다.

미구회람실기

사절단은 미국에 간 뒤 큰 충격과 인상을 받습니다. 사절단은 돌아온 뒤 시찰 내용을 기록한 미구회람실기를 남겼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일본 정계의 수뇌들은 일본의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도하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잘 보여줍니다.

잔류 정부의 주요인물 사이고 다카모리

앞에서 이와쿠라 사절단은 정부 수뇌부를 포함한 대규모 사절단이라고 했었죠?

그랬기에 일본에 남은 잔류 정부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떠나는 수뇌부는 알려줍니다.

알려준 방침에는 중요 안건을 사절단에 보고할 것, 신규 개정은 금지, 폐번치현의 연장선상에서 개혁을 속행할 것, 인사와 관제를 동결할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은 뭔가 애매~합니다.

새로운 개정을 하지 말되 개혁을 속행하라?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상 잔류정부도 개혁을 지속하게 됩니다.

함사절단이 열심히 서양의 문물을 접하고 체험하는 동안, 남아있는 잔류 정부는 나름의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먼저 학제를 제정해서 소학교의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호적법을 공포합니다.

호적법을 공포한 뒤에는 해방령을 선포하여 "에타", "히닌" 등의 천민 호칭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천민 계층을 평민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신호적의 작성(1872.2)을 통해 사민평등이 구현됩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것입니다.

또 정부는 태양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태양력을 사용함에 따라 1872년 12월 3일이 1873년 1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에는 징병령이 내려져 국민개병제가 실시됩니다. 국민개병은 모든 국민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완전한 국민개병제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대폭적인 면제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혈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엉뚱하게도 사람들은 피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오해를 가지게 되어 반란(잇키)를 일으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일본의 계속되는 메이지 유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새로 개설한 제 유튜브 채널에도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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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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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근대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